답변내용 : 귀하가 정식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근무를 시작한 경우,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해당 법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대체 근무 요청과 근로 계약:
귀하와 사장님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일자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른 근무일 외에 추가적인 대체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귀하가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 근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적절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귀하가 미성년자이며,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결근이었다면, 사장님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근로 조건의 법적 문제:
귀하가 언급하신 근로 조건인 야간수당 미지급, 휴식시간 부여 미이행, 그리고 근로 중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법이 정한 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시키거나,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월급 미지급 문제 및 대응: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월급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월급 미지급 문제와 부당한 근로 조건에 대해 노동청에 상담 및 신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 기관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