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귀하의 고민에 깊은 동감을 표하며,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를 통해 구상권이 인정된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이자 청구와 관련하여, 귀하가 이자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에 의거하여 연 5% 또는 상사법정이자율인 연 6%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지급 기한에 따라 계산되므로, 정확한 이자 금액은 미지급 기간과 적용 이자율을 토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종결된 후에 추가적인 이자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이자 청구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 청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이자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자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미지급 기간과 해당 금액, 적용할 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법률 전문가나 소속된 법률구조공단의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정확한 수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귀하의 현 직장에 전화를 걸어 괴롭힘을 주는 사업주의 행위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나 괴롭힘의 증거를 기록해 두시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