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민사 소송에서 청구금액은 소송의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원고님께서 청구하신 금액이 실제 손해를 반영하는 적정한 금액인지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 배상액은 구체적인 손해의 내역과 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의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고 판단합니다.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신 원고가 입증한 손해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을 배상 판결할 수 있습니다.
즉, 원고님의 예시대로 청구 금액이 1500만 원이었으나 법원이 7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원고의 소송 자체가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청구 금액을 크게 적었다고 해서 불이익이 되는 경우는 보통 없으나,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부분에 대해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청구 금액 중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에서는 과도한 금액을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소송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 금액을 결정할 때는 실제 입은 손해와 관련된 증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