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중개사이트(네이버,G마켓 등)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대표 본인)에게 연락하여 통화, 문자, 이메일로 견적을 받고 입금하였으나 1달가까운 시간동안 연락이 닿질않아 내용증명 발송 후 형사 고소 접수를 하였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 소장 양식은 어떤걸로 작성을 해야할까요...(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 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 일까요..?)- 피해 금액은 실제 입금한 피해금액만 적어야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당 물건을 사용하지 못한 피해부분까지 적는걸까요?? 궁금합니다 ㅠㅠ또 계좌 압류, 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 후 따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법무법인을 통하지않고 직원인 제가 대리인으로 직접 할 예정입니다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사가 처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장 작성:
소장은 민사 소송을 개시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 소 또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 모두 가능한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니 부당이익금 반환청구가 타당할 수 있으며,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물품대금 청구의 소도 적절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금액:
청구 금액에는 실제 입금한 금액 외에도 계약의 이행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예: 대체물품 구매비용,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3. 계좌 압류 및 정지:
계좌 압류 및 정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일정한 보전처분 신청비용과 소정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대리인으로서의 준비:
법무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 작성 방법, 소송 절차, 소송비용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복잡한 법적 절차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귀하의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