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현재 노래방 운영중에있지만 장사가 되지않아 월세가 밀려 보증금 다 까먹고 명도소송 걸려서 패소 하여 현재 나가야 하는상황인데요, 계약기간은 3월 14일 까지 인데 현재 따로 퇴거조치는 하지 않아 계속 연장 영업중 입니다. 하지만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나가려고 하는데이럴경우에 집주인과 따로 협의하지 않고 나가게되면 (폐업) 어떤 불이익이 생기게되며, 현재 돈이 없어 원상복구도 이행하지 못한상태에서 나가야할거 같은데 집주인은 당연히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하고 원상복구 하지 않을시 계약 종료가 되지않고 월세를 계속 청구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측에서 먼저 명도 소송을하여 가게 점유를 하지 못하게해놓고, 퇴거 한다니까 원상복구 안해놓고 나가면 월세 청구를 계속 한다고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데 이미 보증금은 다 소진되고, 계약기간도 끝났습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텐데, 이럴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장사도 안하고, 이미 퇴거도 했는데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게 맞나요? |
답변내용 :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깊은 동정을 표합니다. 명도소송에 패소하신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언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명도소송에 패소하셨다면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퇴거 기한 내에 건물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월세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의 의무는 대부분의 상업용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한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분납 혹은 일부 면제 등을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월세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 계약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임대인에게 끼친 손해의 정도를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계약 종료 후에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으며, 이는 월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적절한 법률적 대처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