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귀하께서 민사소송에 관한 진행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정성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법원에서는 피고(귀하)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한을 정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대략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귀하의 입장을 듣지 않고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소장을 받은 지 한 달이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답변서 제출 기한이 이미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을 납부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의사를 상대방 법률사무소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원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사실을 알리면 판결 전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귀하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통장이나 집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압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집행 절차를 밟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거나 소송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판결이 나는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집행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소송에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답변서 제출, 합의 절차,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