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귀하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우선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등을 입었을 때 근로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발목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어 수술을 받으셨고, 산재 처리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산재 처리가 되면 일반적으로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며,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나 해당 사업장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비급여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장님께서 비급여 부분을 귀하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치부하고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사고 상황, 작업 환경, 안전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보통 산업재해 사고에서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필요에 따라 민사 소송을 통해 사업주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상담 창구 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귀하의 경우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