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1.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 이행 순서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지급명령을 통해 인정받은 금원은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입니다. 고용인이 농협 대출금을 갚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은 귀하의 채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귀하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고용인이 귀하의 채권을 무시하고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지급명령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귀하께서는 이미 발급받은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급명령 신청이 아닌, 기존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강제집행 및 채권구매 비용 부담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는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귀하가 먼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회수된 금액으로부터 집행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이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채권구매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계약이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인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고, 귀하의 권리를 확실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나 법률상담기관을 통해 적절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