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귀하의 상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시공을 진행한 후 발생한 불량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관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의 시공에 대한 허가를 집주인이 해주셨고, 이에 따른 결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세입자의 시공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어떠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세입자가 시공을 진행함에 따른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시공을 진행할 경우, 시공의 질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항이 없거나,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민법상의 원칙에 따라 상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차한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그 재산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는 임대 당시의 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시공을 하여 발생한 불량이라면, 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진행한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불량의 경우, 세입자가 해당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집주인이 부담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으나, 계약서의 내용이나 양 당사자 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