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물론 가능하십니다. 친구 간의 금전 거래일지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기를 원하시면 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증인(공증사무소)을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채무인정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서류가 되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빌려주는 경우, 계약서에는 금액, 상환 기한, 이자 유무,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공증인 앞에서 당사자 양쪽 모두의 서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계약서가 진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고,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는 것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친구 간의 신뢰 관계와 거래 금액의 크기, 그리고 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증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증을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