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법률상으로 상속을 원치 않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은 마치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되어, 상속받을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채무도 일체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상속포기 자체가 반드시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체납된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포기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채권자인 국세청의 채권 회수를 고의로 방해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이며, 체납 세금이 있어도 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 시 귀하 대신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상속을 원할지 여부와 상속재산이 귀하의 체납된 세금보다 많은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