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고객님의 질문에 대하여 정중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낙찰 후의 채권자의 이자 청구에 대한 귀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매 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점은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제시하는 청구금액은 경매 개시 시점에서의 채권의 원리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후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지연이자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는 배당기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채권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경매개시 결정일로부터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우려대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채권계산서에 포함시킬 경우, 귀하가 받을 배당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시고 귀하의 법적 권리를 잘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경매 진행 상황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