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귀하의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현재 등기부에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는 B집주인, 즉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전세금 반환의 책임도 새로운 소유주에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집주인이 가등기를 통해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A집주인 역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된 것이라면, A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A집주인과 B집주인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B집주인인 경우, 조합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조합을 소송의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이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면, 조합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조합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귀하에게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고, 후에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절차가 완료된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귀하의 경우 손해배상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A집주인과 B집주인 간의 계약 내용, 가등기의 성격, 현재 소유주인 재개발조합의 법적 지위,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와 금액을 명확히 하여 소장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