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현재 신원미상인 피고에 대해 당사자 표기를 작성 하고자,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해보았으나,
해당 통신사에는 문서제출명령서를 작성하지않으면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20일간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않습니다.
보통 채틱이되던, 아니면 채택이되지않는 이유라도 알려주던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쪽이든 결과를 빨리 받기위해 제가 할수 있는데 행동이 무엇인가요?
ps)독촉신청을 하기전, 통신사에게 도달햇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보통 도달하고자 한다면 재판부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채택여부를 알려주지않나요?현재 그 채택여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작성 후 소식이 없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따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문서제출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접수가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신청서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면,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서의 처리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의 민원실이나 담당 재판부에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다면, 독촉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독촉신청은 법원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재판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건 처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독촉신청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서가 도달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문이나 통지서에 포함된 송달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채택하여 통신사에 송달한 경우, 송달증명서를 통해 송달 여부 및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때로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하의 노력은 사건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의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