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에서 재산 분할의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해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가압류는 법원이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일시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이는 가압류의 목적인 채권 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압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압류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증빙**: 귀하는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송금 영수증, 확인서,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지급 합의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해제 신청**: 지급 증빙을 갖추었다면, 법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제출할 가압류 해제 신청서와 함께 지급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3. **법원의 결정**: 법원은 귀하의 신청과 증빙을 검토한 후, 가압류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등기 등의 절차**: 가압류가 부동산에 걸려 있다면, 가압류 해제 결정이 나온 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등기소에 가압류 해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마치면 가압류가 해제되어 귀하의 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다만, 실제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나 요구되는 서류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가압류 해제를 진행하시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귀하의 사안에 맞는 정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