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귀하께서 진행 중인 법인 대 법인 사건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활용한 압류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와 지급을 명령하는 법원의 결정문을 말합니다. 압류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이 정본이 필요하며, 각각의 압류 절차 마다 정본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귀하께서 동산 압류를 진행하실 때 이미 제출한 정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셨다면, 동산 압류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 채권 압류와 같은 또 다른 종류의 압류를 진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압류 절차에 대한 새로운 정본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미 제출된 정본의 사본이나 스캔본을 동일 사건 내 다른 압류 절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내규나 해당 법원의 사무 처리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압류를 진행하는 법원의 민사집행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압류 절차마다 필요한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스캔한 문서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원에 따라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 압류마다 새로운 정본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지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은행 채권 압류를 진행하실 때 이미 사용한 정본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새로운 정본을 발급받아야 하는지는 해당 법원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집행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본을 발급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