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월세를 공동임차인 3명에게 줬고, 월세보증금을 세입자들이 전세권 등기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권이 3명 다 가압류 되었습니다.
계약 끝나도 안 나가서, 명도소송 걸었고 곧 판결문 나옵니다 (이길 거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승소문 들고 법원 가면 전세권 말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가압류를 승소문으로 못 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와 의견이 다릅니다).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건이라, 승소문으로 가압류를 해지못하고, 그래서 전세권 말소를 승소문으로도 못 한다는게 진짜인가요?
새로운 임차인을 전세로 받으려면 전세권 말소가 필수라고 부동산에서 말해서 이 말소가 좀 중요할 거 같습니다. |
답변내용 : 귀하께서 제기하신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신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판결에 따라 임차인의 전세권을 말소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압류 문제가 복잡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신청하여 그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가 되면 해당 재산은 처분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명도소송의 승소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으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해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압류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해당 채권이 변제되거나, 채권자가 가압류 해지에 동의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권 말소에 관하여 변호사와 법무사 간 의견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는 법적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 말소는 가압류가 해제된 후에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의 승소문만으로는 가압류된 전세권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압류 해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와의 합의: 채권자가 가압류 해지에 동의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결정: 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가압류를 유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가압류 해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채무변제: 가압류된 채권이 변제되면, 채권자는 가압류를 해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가 중요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가압류 해지 및 전세권 말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