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속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재산 상속은 우리나라 민법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배우자의 자녀는 친생 자녀이든 양자든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이 있으며,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와 귀하와의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순위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은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2.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합니다.
3.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1.5분의 1, 자녀는 나머지를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4.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와 재혼으로 인한 자녀는 모두 직계비속으로 분류되어 상속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작은집을 포함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귀하(배우자)와 모든 자녀(전혼과 재혼에서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상속비율은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1.5분의 1, 나머지 자녀들이 나머지를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은 귀하와 모든 자녀들 사이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배될 것입니다.
상속에 관한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 포기,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등에 관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