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2009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물려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타고 다니시던 옛날 차량이 남아 있어 1,200,000원에 판매 후 한정승인을 받을 때 기록하여 넣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양수금 관련하여 민사 재판을 한다고 참석을 하라고 왔네요.그래서 저는 과거에 한정승인 받은 결과문과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3월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있었고 시간이 여유가 되어 참석하려고 했는데원고 측에서 재판을 1개월 연기하여 4월 18일날 다시 오라고 합니다.
저는 4월 10일경 일이 있어 해외에 나가 2주정도 있다가 와야 하고요..재판부? 에 전화하여 꼭 참석해야 하느냐? 물어보니 재판은 피고가 없어도 진행되며 소명할 자료를 미리 보내고 말 할 내용도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해라. 라고 말하더군요.
궁금한점은1. 한정승인이라는 것이 받은 재산 범위에서 갚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아버지 차량가 1,200,000원을 갚으면 되는 것인가요?
2. 차량가 1,200,000원을 제가 물려받았다고 해도 아버지 장례비용 및 납골당 안치비용이 더 나온 상태이며영수증도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소명하면 될까요?
3. 재판 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운데 소명자료와 답변서를 제출하면 상관 없을까요?
꼭 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 고인의 부인을 결정하신 후 양수금 관련 민사 재판에 참여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귀하의 문의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과 청산절차: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귀하는 고인이 남긴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귀하가 물려받은 재산이 고인의 채무를 초과한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차량을 판매하여 얻은 1,200,000원은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만약 이 금액이 고인의 장례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이미 사용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적절히 소명이 가능합니다.
2. 장례비용 및 납골당 안치비용의 소명:
장례비용과 납골당 안치비용은 고인에 대한 필요비로서, 고인의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고인의 채무 변제 전에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항목이므로, 귀하가 이에 대한 영수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해당 비용이 고인의 재산에서 지출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3. 재판 기일 참석의 어려움과 서면 소명:
재판부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피고가 재판에 불참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재로 인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귀하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답변서와 함께 필요한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귀하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법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고 제출하실 때는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귀하의 법적 입장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