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법원 제출용 유전자 검사(친자 확인 검사 포함)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특정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법정 유전자 검사라고 불리며, 특정 기준에 맞는 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콜라스(KOLAS) 인증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인증은 해당 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에 따라 엄격한 품질 관리와 검사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유전자 검사 진행 시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의뢰: 법적 필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는 개인이나 법원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2. 샘플 수집: 검사 대상자의 DNA 샘플이 수집되며, 이는 통상적으로 구강 내 셀룰로오스 면봉을 사용하여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머리카락이나 기타 생체 샘플도 사용될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구강상피세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3. 신원 확인: 검사 과정에서 검사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검토하고, 해당 정보를 문서에 기록합니다.
4. 사진 촬영: 신원 확인과 검체 수집 과정에서의 사진 촬영은 검사 대상자와 검체가 일치함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진에는 검사 대상자의 얼굴과 함께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으며, 검체가 채취된 후 그 검체의 사진도 찍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은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문서 작성: 검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는 검사 대상자의 신원 정보, 검체 채취 날짜, 검체의 종류, 채취한 사람의 서명 등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