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형식적 경매, 또는 지분경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적 경매는 공유물 분할을 위해 공유자 중 한 명이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경매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매는 공유자간에 지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공유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형식적 경매에 대한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면, 공유자인 귀하 또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게 열려있으며, 이는 공유자 자신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하(75% 지분 소유자)와 상대방(25% 지분 소유자) 모두 입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는 낙찰가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100%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낙찰가에서 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 귀하의 75%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낙찰가에서 제외되며, 남은 25%에 대한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형식적 경매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은 법원의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입찰 전에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경매 절차에 참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적 조언을 구하시어,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