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승소 후 채권 추심을 통해 원금을 받기 위해 전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1~2일에 거처서 서류를 한번에 작성해서 넣다 보니 재산명시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보정 명령이 왔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서에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이 누락' 되었다는데 신청취지에 받아야 할 원금을 적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서 녹취록 비용을 첨부했었습니다. 보정명령 내용으로는 '녹취록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나오는데, 글쓴이는 녹취록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추심신청서에서 녹취록 비용을 제거하고 다시 제출 후 나중에 녹취록 관련 비용을 따로 청구하여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채권추심신청서에서 '청구채권의 표시를 원금, 이자(시기, 종기, 이율, 특정)', 비용 등으로 세분하여 산정내역을 포함하는 수정된 별지를 제출하라고 나왔습니다. 원금이자 계산 사이트를 통하여 계산식을 작성해서 같이 기재하였는데 별지에 따로 표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채무자인 제가 보관금을 납부하여서 진술최고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왔습니다. 제출하려고 했는데 사건번호에 어떠한 사건번호를 적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기재하지 못하였습니다.채권추심신청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둘 중 어떤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이미 둘 다 사건 번호는 나왔습니다) |
답변내용 : 귀하의 문의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서에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은 재산명시 신청 시 귀하가 회수해야 할 채무액, 즉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원금 및 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는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금전채무의 구체적인 액수와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서의 녹취록 비용 문제는, 녹취록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신청서에서는 녹취록 비용을 제외하고 제출하시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통해 해당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청구채권의 표시에 관한 지적은 채권의 원금, 이자(시기, 종기, 이율 등), 비용 등을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계산 내역을 포함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별도의 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진술최고 신청서에 관한 사건번호는 해당 진술최고와 관련된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보관금 납부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그와 연관된 사건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채권추심신청과 관련된 사건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문의하거나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수정을 한 후, 법원의 지휘에 따라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불확실한 점이 있으시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법원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