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사정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률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채무를 조정받아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소유 중인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있으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고, 개인회생 절차 중에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보증한 보증보험사에서 남은 구상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총 채무 중 일부를 탕감해주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구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인가결정이 내려지며, 개인회생 신청 후 발생한 채무나 특정한 종류의 채무(과태료, 벌금 등)는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처럼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발생한 구상금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뤄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매각될 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채권자의 구상권 청구는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채무가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이미 존재하였거나 예측 가능했어야 하며, 개인회생 신청서에 이를 명시하여 인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남은 금액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개인회생 절차 중에 해당 구상금 채무가 인가 결정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문의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채무 상태와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귀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