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개시 결정을 받으셨다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채무를 변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일정 비율로 감면받고,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변제계획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법적 효력을 가지며,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강제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개인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변제를 하셨다면, 이는 변제계획에 따른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른 납입 외에 개별 채권자에게 별도로 변제를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변제계획의 균등한 이행을 저해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상의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만을 납입하시고, 이외의 별도 변제는 중단하셔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한, 귀하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별적인 케이스에 따라 변제계획에 명시된 내용이나 채권자와의 약정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