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권고에 따라 향후 생활비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 귀하의 경제적 상황과 향후 변제 계획의 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생활비 계획서에는 귀하의 월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명시해야 하며, 예상되는 지출의 근거와 변제 계획이 실현 가능함을 보여주는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생활비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수입 내역**: 귀하의 정기적인 월급 외에 추가 수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수입의 정기성 및 예측 가능성에 대한 설명.
2. **기본 생활비**: 식비, 주거비(전세, 월세, 관리비 등), 교통비, 통신비, 수도/전기/가스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금액 및 계산 근거.
3. **기타 필수적인 지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변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내역과 예상 금액.
4. **절약 계획**: 귀하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들.
5. **변제 계획**: 변제금을 납부한 후 남은 금액으로 어떻게 생활비를 배분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
6.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계획**: 응급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
이렇게 생활비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변제금 납부가 가능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내역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사 또는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재정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하신 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현실감 있게 생활비 계획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귀하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