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귀하의 상황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 처분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2%로, 이는 한국의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를 낸 것은 처벌을 강화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합의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실형 2년이라는 점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만듭니다. 다만, 귀하가 초범이고, 반성문 작성, 음주운전 교육 이수, 폐차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한 점, 그리고 지병을 이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제출한 점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고의 심각성,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미이행, 검사의 구형량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범죄의 중대성, 범인의 성향, 재범의 위험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최종 선고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 전에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혹은 형사합의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법적 대리인을 통해 최선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