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엊그제 4월3일 오전경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차량은 총 4대이며, 저는 앞에서 3번째 차량이었습니다.
사고경위는, 총 4대의 차량이 1차로 직진 주행 중 정지신호에 1번차량이 정지함에 따라 2번 그리고 3번(본인차량)이 차례로 정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2~3초 뒤에 4번 차량이 제 차 후미를 추돌하여 차가 밀리면서 4중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옆에 동승자 1명을 태운 상태였고, 우선 보험사 불러 사고접수하고 렌트받아 병원에 와서 현재까지 3일간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우선 5일 입원 후 퇴원하는 방향으로 안내하였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으라 하였습니다.
제 차량은 현재 서비스센터에 입고되어 수리를 진행예정이고, 수리비는 대략 920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보험가액?은 1900-20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로서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차량 수리로 인한 감가 피해나 휴업손해, 향후 진료비 등 보험사 합의에 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다보니 아직 얼떨떨하고 정보가 많이 없다보니 여쭈어봅니다. |
답변내용 : 1. 피해자 보호: 사고로 인해 다치신 것에 대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 및 통원 치료에 대한 비용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2. 차량 수리비: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용은 가해자 측 보험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수리비가 확정되면, 해당 비용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가상각비: 차량이 사고를 당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정을 통해 산정이 이루어지며, 해당 비용도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4.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손실된 수입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균소득 등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소득 상실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향후 진료비: 만약 추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향후 치료비에 대한 예상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합의 과정: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액에 동의하기 전에 모든 피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액이 현실적인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법적 조력: 복잡한 보험 청구 및 합의 과정에서는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