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귀하께서 명예훼손 및 무단비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추구하고자 하신다면,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실조회는 특정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해당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였고, 지역이 충청도라고 파악된 상황이라면, 해당 지역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는 해당 지역 주민의 주소와 관련된 문의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2. 주소 확인 조회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반인이 타인의 주소를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목적으로 주소를 확인해야 할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상대방의 주소 확인을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사실조회를 제기하는 기관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무단비방의 경우, 경찰청(특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다음 기관 중에서:
A. 행정안전부
B. 충청남도
C. 경찰청
'C. 경찰청'에 먼저 연락하여 사실조회 및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무단비방 사건의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