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상가주택 2층이 본집이며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시며 할머니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아파트를 매도 하였습니다.
상가주택 1층 임차인과 계약은 2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월세,2년계약)
두세 달 전,
할머니를 본가에 모시기엔 거동이 불편하셔서 계단이 없는 집을 알아보던 도중(본집은 계단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지 않냐며 본인도 곧 행복주택에 당첨 될 것같다. 당첨되지 않아도 다른 데로 비켜주겠다며 1층 세입자가 집을 비워준다고 하였습니다.(저희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통화녹음도 있습니다)
하여 저희가족은 1층에 할머니를 모시기로 하였고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 아파트 매매 계약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달 전, 본인이 행복주택에 당첨되지 않았고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대기는 3개월에서 1년정도 걸릴 것 같다.
행복주택 관계자가 대기 기간이 짧을 거라고 하자 세입자는
이사비가 두 번 나가게 생겼다며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자기는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며 자기가 이사 안가면 어쩔 거냐고 하더군요.
이때 이사비는 절반을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사 2일 전,
일년여 전 쯤 세입자가 술에 취해 현관문을 벽돌로 부순 것을 수리하고 나가기로 되어있었는데
도어락도 벽돌로 부수어져 있으니 그것도 수리하고 나가라고 하자 기분이 상했는지 이사비를 다 주라고 하다가
갑자기 본인은 이사를 못가겠으니
행복주택이 당첨될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5월까지 아파트를 비워주기로 하였기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새로운 집을 구해서 들어가야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저희도 이사비용과 월세든 전세비용이 더 들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 귀하가 말씀하신 상황에서 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과의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사 의사를 밝히고 통화 녹음으로 그 의사가 확인되었다면, 이는 일종의 계약 변경을 논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 날짜를 명시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 측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점은 임차인의 이사 의사가 구체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러한 구두 합의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명확한 조건과 함께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통화 녹음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계약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이는 임대차 계약을 수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 의사를 밝힌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임차인의 이사 번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절반 지불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임차인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번복하여 나가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는, 임대인 측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새로운 주거지 확보를 위한 이사비용 및 월세 또는 전세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전에는, 먼저 법적 대리인과 상의하여 임차인과의 합의 내용, 통화 녹음 등의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결과가 불확실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분쟁 해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임차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