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문의해주셨군요.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생들 간의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행위도 포함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판단할 때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의 성격, 그리고 결과에 대한 증거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서 언급하신 상황을 바탕으로,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외모적, 성격적으로 희롱하고, 또한 다른 학생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욕설을 사용했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고,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로부터 학폭 접수가 이루어졌다면,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안을 조사해야 합니다.
1. 행위의 성격: 행위가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폭력이나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해당 행위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3. 행위의 공개성: 행위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나 SNS 등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4.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행위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불편함이나 고통을 경험했는지 여부.
5. 증거 자료: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SNS 게시물,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의 존재 여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자치위원회는 다양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경고, 사과, 상담 이수,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가해 학생이 여럿이고 피해 학생이 한 명인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개별 행위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언급한 '스토리에 꼽주는 걸 올렸다'는 부분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면, 이 역시 사안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반응이 학교폭력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새로운 폭력 행위로 볼 것인지는 자치위원회의 조사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복잡하고 여러 학생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통해 추가적인 상담을 받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