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입양 딸 학대·살해' 양어머니, 2심도 무기징역
양아버지는 징역 25년
입양한 6살짜리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양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사체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아버지 주모(47)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동거인 임모(19)양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한 딸의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딸이 숨지자 범행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평상시 부부와 함께 딸을 학대하던 임양도 이들 부부를 도와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