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19㎝ 흉터 생긴 의경, 국가유공자 6급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흉터 10㎝ 이상 해당… 국가보훈처 7급 판정은 위법"
국가보훈처가 심야 단속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해 머리에 약 19㎝나 되는 흉터가 생긴 의무경찰에게 '흉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6급이 아닌 7급 판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머리에 10㎝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국가유공자 6급으로, 5㎝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7급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경으로 복무한 A씨가 "국가유공자 7급 판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흉터가 10㎝ 이상에 해당하고, 현재로서는 성형수술을 통한 개선도 쉽지 않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 7급으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국가보훈처의 7급 판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지난 1990년 서울에서 의경으로 복무하던 A씨는 유흥주점 심야영업 단속 중 집단 구타를 당해 머리 부위가 약 19㎝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뒤 흉터가 생겼다. 국가보훈처는 A씨의 흉터를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뒤 지난해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흉터 크기가 국가유공자 6급에 해당하는 10㎝ 이상인데도 7급으로 판정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A씨에 대한 신체등급 결정을 재심의하라"며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를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성형수술을 통해 흉터가 개선될 수 있다"며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7급으로 재처분하자 A씨는 행정심판을 냈다.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을 포함한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공상군경'으로 인정된다. 상이등급은 상이 부위와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상이정도에 따라 1~7급으로 구분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흉터로 인한 장애로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은 경우 6급은 월 118만원, 7급은 월 41만7000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