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홈페이지에서 무료 배포… 영어·중국어 등 11개 외국어본도 운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4일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경찰청이 협의해 처음으로 만들었다. 피의자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변호하는 기록을 일기와 같이 남긴다는 의미에서 자기변호노트로 명명됐다.
대한변협은 자기변호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9년 4월 자기변호노트 TF를 구성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2019년 9월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2019년 10월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했다. 또 △2019년 11월 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9개 해양경찰관서에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해 해양·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에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어 △2020년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자기변호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청과 협의해 현재 자기변호노트 제도는 전국 66개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자기변호노트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권리안내,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그리고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페이지 분량으로 마련된 정식본 외에도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한 약식본도 있다.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피의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11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로 번역한 자기변호노트 외국어본도 마련됐다.
대한변협은 누구라도 언제든 쉽게 온라인 상에서 자기변호노트를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selfDefenseNote.asp)에 공유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협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강화를 통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또한 경찰청과 협력해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절차 간소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 개선 노력, 당사자들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을 위한 개선 노력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인권 보호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