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석방' 대폭 늘린다
법무부, 심사대상자 복역률 60%로 낮춰
법무부가 오는 7월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낮춰 가석방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이 허가되고 있는 실정<본보 2021년 5월 10일자 1면 등 참고>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 프로세스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법무정책상 필요에 따른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는 등 문제는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1일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복역률을 60%로 낮추는 내용의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방안을 결재했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같은 날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형법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법무부 예규로도 기준을 복역률 65%가량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석방자의 평균) 복역률이 80%에 달한다"며 "우선 5%정도를 완화하는 방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계획은 모(母)수에 해당하는 가석방 적격 심사 상정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석방 적격 심사를 통과해 실제로 가석방 되는 인원수를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복역율이 60~70%인 수형자들도 가석방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등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비공개다. 현재 전체 출소자 중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사람의 비율은 28.7%이다.
한 로스쿨 교수는 "예비심사·교정기관 분류처우위원회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다, 가석방위원회가 하루에 수백명을 서면심사 하기 때문에 수형자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운에 좌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행 적격심사에서도 대상자가 죄명·죄질에 따라 일률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형자에 대한 교화나 재사회화라는 본래 목적이 형해화 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9일 석가탄신일 특별 가석방 인원수는 500여명으로 확정됐다. 가석방심사위는 최근 적격 심사위를 열고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이날 514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