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검찰이 당일이나 하루전에 피의자에게 기습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거나 변호사를 배제한 채 피의자를 단독 면담하는 등의 강압적 수사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달 30일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준칙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그동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권고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준칙은 앞으로 검사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법무·검찰개혁위는 제5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출석 예정일시까지 만 3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으나, 개정 준칙에는 '충분한'이라는 문구로 자리잡았다. 다만 이번 조치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조치다.
개정 준칙은 또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할 때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 요지 등 소환 사유를 알려주도록 했다.
조사 중인 피의자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혁위가 제5차 권고안을 통해 권고한 2시간 조사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아울러 검사가 정식 조서를 남기는 조사가 아닌 '면담' 형식으로 피의자를 변호인 없이 따로 만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개혁위는 앞서 "피의자 면담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없는 검찰 관행에 불과하다"며 "피의자 면담은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과 다를 바 없을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참여권을 회피하는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마저 있으므로, 피의자 면담 등 그 어떤 명목으로도 수사 중에 변호인 참여를 불허하거나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개정 준칙은 검사가 조서에 쓰지 않더라도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떠난 시각, 머문 곳에서 벌어진 상황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수사기록과 함께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기억 환기를 위해 간략하게 메모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가족 등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