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에 시달리다 경비원 자살… 관리회사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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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6072 -
#경비원 #아파트입주민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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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 모 아파트
경비원 A 씨가 B 씨가 사는 동에 배치된 것은 2014년 7월
B 씨가 경비원을 괴롭히기로 소문이 나 악명이 높은 곳이었죠
2
심한 욕설과 질책은 기본이었고
"야 경비! 이거 먹어"
음식물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3
A씨는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합니다.
관리회사에 병가신청과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죠.
관리회사는 ‘힘들면 그만두라’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4
견디다 못한 A 씨
2014년 10월, 온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합니다.
B 씨에게 30분 가까이 심한 욕설과 질책을 들은 직후였죠.
A 씨는 병원에서 한 달 만에 숨집니다.
5
A 씨의 유족들은
B 씨와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6
법원은 조정과정을 거쳐 판결합니다.
“B 씨의 위법한 가해행위와 회사의 보호 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B 씨와 회사는 공동으로 2,500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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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
(윤변호사 사진을 등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법적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과 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