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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지 21일만인 31일 결국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지난해 10월 27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구성된 이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수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까지는 156일이 걸렸다.
강부영(43·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오전 3시7분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8시간 41분 동안 사상 최장 시간 영장심사를 받았다.
영장심사에는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과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 등 6명의 검사가,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55·24기)·채명성(39·26기) 변호사가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30일 오후 7시30분께 영장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유치장소인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해 소환조사를 받았던 10층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이 혐의 하나만 유죄로 인정되도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13가지에 달한다. 1기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0~11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내도록 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최씨에게 정부 비밀문서 47건을 유출(공무상 기밀누설)하는 등 8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했다.
특검은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5가지 범죄 혐의가 더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K, 롯데 등 또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와 함께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조·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50·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1일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 구현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후 절차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이 보다 완벽히 구현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