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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도15290 -
#국가 #지방자치단체 #명예훼손 #모욕죄 #인격권의 주체
1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비판했더라도
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2
2010년 3월, 김 씨가 전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고흥나들목 고흥분담금 재협상하라’
‘고흥군은 수차례 고흥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3
김 씨의 주장과는 달리
고흥군은 나들목 추가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 했었죠.
4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5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김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6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7
지자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첫 판결입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한층 더 보장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