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63·사법연수원 14기)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2014년 경남도지사 재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각하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A씨 등 유권자 2명이 경남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무효소송(2014수22)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A씨 등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상남도지사선거는 그 개표과정에서 전자개표기가 사용돼 위헌적인 개표절차가 이뤄지는 등 선거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자개표기 사용이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2003수26)이 이미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주장하는 그 밖의 개표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 주장도 이유 없음이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신뢰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2014년 7월 소송을 냈다. A씨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같은 이유로 선거무효 소송을 냈으나 모두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