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교관 조작 미숙'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에 "6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레저업체도 책임"
비행교관의 조작 미숙으로 패러글라이딩이 추락해 체험자가 크게 다친 사고에서 법원이 비행교관을 고용한 레저업체에 50%의 책임을 인정해 6억여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은 별도의 동력 장치 없이 낙하산을 타고 바람에 몸을 실어 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익스트림 레포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레저스포츠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55011)에서 "B사는 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충북 단양군에 있는 활공장에서 B사 소속 비행교관인 C씨가 조종하는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비행하던 중 캐노피(날개) 부분이 접히면서 20~30m 높이에서 착륙장이 아닌 강가 부근 갈대밭으로 추락해 흉추(등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사를 상대로 "1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씨와는 별도로 2억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사는 패러글라이딩 비행교관인 C씨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공동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바람 등에 민감한 패러글라이딩은 본질적으로 추락사고 등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면서 "A씨도 이러한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며 B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