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전과 기록의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용어인 '전과'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형벌을 받은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단계나 검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고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양형의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형의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재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약 500만 원의 합의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는 합의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합의금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이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합의의 과정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기 위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합의 이후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