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정승인을 하신 후에는 신문 공고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상속채무에 대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재산조회 서류 중 일부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들에게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서류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들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추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면 되므로, 일단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언급하신대로 은행 예금 잔액 조회 서류를 정리해버리셨다면, 해당 은행에 재조회를 요청하실 수 있다면 재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조회가 불가능하다면, 그 사실을 내용증명에 명시하시고, 채권자들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중요한 점은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채권자들이 법적인 청구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회 서류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신 후 발송하시되, 추후에 필요하다면 추가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