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고객님의 경우처럼 망인의 채무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고, 과거에 부도나 압류 등의 사태를 경험한 바 있으며, 별거 상태로 생활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상의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만약 망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유용하며, 현재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미상의 채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정승인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상속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법원은 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요청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된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법무사가 언급한 '특별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알고 난 후 법적인 신청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한정승인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재산 확인 결과 채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사업상 부침이나 압류 사태 등으로 미상의 채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의 채무로부터 고객님의 재산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