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세입자의 월세 체납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명도소송후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임대인인 제가 은행으로 직접 상환하면 은행에서 계산하여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까지 제할 수 있을 정도로요...
강제집행 이후에 소송을 진행해서 강제집행 비용을 받아낼 수 있겠지만, 세입자의 현재 재무상황이 부도, 경매 등으로 통장까지 압류된 상태라 받아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보증금을 상환할 때 강제집행 비용을 제하고 상환하려 하는데요..(은행에서 체납월세, 공과금, 소송비용-법원에서 확정된 비용을 제하고 상환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명도소송시 소송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거든요... |
답변내용 : 귀하께서 명도소송에 승소하신 후 강제집행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승소 판결만으로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판결문에 따라 임차인은 퇴거와 더불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드는 비용에 관해서는, 이 또한 원칙적으로 패소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임대인인 귀하께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과의 합의 하에 보증금에서 체납된 월세, 공과금,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받는 것은 가능한 방법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허용되며, 은행도 이를 수용한다고 한다면 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비용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서 확정된 비용이 아닌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나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의 조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2. 은행과 협의하여 체납된 월세, 공과금 및 법원에서 확정된 소송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받습니다.
3. 강제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별도로 청구하거나, 임차인이 부도나 통장이 압류된 상황인 경우 임차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시도하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법적 조언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더 상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