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1. 상속포기 가능 여부
상속포기는 상속인 모두에게 허용되는 법적 조치입니다. 귀하와 여동생은 각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빚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귀하는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납니다. 즉,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는 아버지의 빚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귀하나 여동생이 아버지의 채무를 이유로 추후 채권자들로부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하신 경우, 절차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가까운 법원 민사신청과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정확한 안내와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고 확신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정승인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상속인이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정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상속재산 목록 작성, 채무자와의 협상, 법원에 서류 제출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