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전세사기 피해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귀하의 동생께서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해보셨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매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순위는 경매 개시일 기준으로 확정되며,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임차권 등기 여부, 경매신청인의 우선순위, 낙찰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경매신청 후 순위가 낮은 경우 보증금을 전액 혹은 일부 손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동생께서는 이미 보증금 반환을 위해 20년간 무이자로 갚을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하셨다고 하니,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신청하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대신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자격 요건이 있으며, 실제 지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이번 달 안에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새로운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 소유주나 중개인 등에 대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기하신 상태라고 하시는 귀하의 동생께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재검토하여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제도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나 조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하며, 가능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추진해볼 수 있습니다.
4. 이사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