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고소 취하의 경우, 담당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며,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도 고소 취하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법적 절차상 자신에 대한 혐의가 더 이상 추구되지 않음을 인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취하되었다는 사실을 피의자에게 통보하는 방법은 수사기관의 내부 절차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종종 고소 취하 통지서를 통해 서면으로 알려주기도 하며, 때로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알려주기도 합니다.
고소를 취하하셨다면, 법적으로는 가해자가 더 이상 형사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가 다시 연락을 취하거나 귀하를 괴롭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로부터 다시 위협이나 괴롭힘을 받는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고소나 기타 법적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겪으신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만약 가해자로부터 추가적인 위협이나 스토킹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고소 취하와 별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존재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지원 서비스 또한 이용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피해자 지원 기관이나 관련 상담센터에 연락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