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배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 집행을 위한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1. 집행권원 확보: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법원에 확정증명서를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의 재산 조사: 가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위해 법원에 재산압류 신청을 합니다. 압류 후, 추심명령을 통해 압류한 재산으로부터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공탁금 집행: 가해자가 금전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재산을 공매하고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급여압류: 가해자가 직장에 다닐 경우, 해당 직장에 급여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급여 일부가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안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