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심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는 혐의 등 강 전 행장의 대우조선 관련 비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외 각종 비리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266).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오에탄올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대우조선 관련 비리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주고 그 대가로 김씨 업체에 투자를 받아냈다고 봤다.
이 밖에도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이명박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대통령 경제특보였다.
한편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