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메이저리거 강정호,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메이저리거 야구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1025).
강씨는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4%였다.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등을 볼 때 약식명령은 적절치 않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씨는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2011년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어 '삼진 아웃' 제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당했다.